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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lana Eden, eeden@lafla.org
연방 정부의 집행이 미흡한 가운데,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법에 의존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 세입자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국(HACL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관이 법률상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언어 서비스를 주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세입자들이 단순히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법률 보조 재단 (LAFLA), Autumn Elliott 법률 사무소, 그리고 서부 법률 및 빈곤 센터 (WCLP)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HACLA가 주 민권법과 자체 방침을 위반하며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세입자들에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거부해 온 실태를 밝히고 있다. 주현 (Hyun Joo) 씨와 이바 오세게라 (Eva Oceguera) 씨를 비롯해, HACLA로부터 언어 서비스를 거부당한 가정들을 돕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투입했던 지역사회 단체인 민족학교 (Korean Resource Center)도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긴급 주택 바우처를 받은 한국어 구사자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인 주 씨는 “만일 HACLA 가 통역사를 제공했더라면 제가 HACLA한테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위협받은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라며 “저는 누구도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거나 주거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어요”라고 말했다.
20년 동안 섹션 8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스페인어 구사자이자 한 가정의 할머니인 오세게라 씨는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라며 “그들은 수년 동안 제 요청을 무시하고 저와 제 아이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가족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주 씨와 오세게라 씨는 HACLA 측에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안내를 계속해서 영어로만 전달받았다. 두 여성 모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서에 서명해야 했으며, 읽을 수도 없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 지원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주거를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규정, 민감한 개인 정보, 그리고 주거를 잃을 위험이 논의되는 회의에서 통역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서 조퇴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의 실패로 인해 지역사회 단체들이 이미 부족한 자원을 전용하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를 지원해야만 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HACLA가 제대로 된 언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민족학교는 단 2주간의 섹션 8 신청 기간 동안 한국어를 구사하는 200여 가구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했다.
민족학교의 대표인 Issac Kim은 “지역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규정 준수 의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비영리 단체나 친척,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의 통역을 의존하지 않고도 가정들은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전국적으로 이민자 및 언어적 소외 계층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점점 더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언어 접근성 보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집행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LAFLA의 변호사 Heeyoung “Linda” Park는 “캘리포니아주의 민권법은 세입자들을 배제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주민의 절반 이상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주민 중 약 절반은 HACLA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을 충족할 만큼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권 변호사 Autumn Elliott은 “수천 명의 로스앤젤레스 저소득층 주민들은 모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주거 보호 조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WCLP의 수석 변호사 Madeline Howard는 “저희 의뢰인들은 HACLA가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와 신청자에게 실질적이고 법에 준수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 요청에는 통역, 중요한 문서의 번역, 그리고 HACLA의 모든 주택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언어적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소장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LA 또는 다른 주택 당국에 의해 자신의 언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은LAFLA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 español (스페인어) 800-399-4529
- 國語/廣東話 (광둥어 & 표준 중국어) 323-801-7912
- 필리핀어/타갈로그어323-801-7979
- ភាសាខ្មែរ (크메르어/캄보디아어) 562-304-2535
- 한국어323-801-7987
- 日本語 (일본어) 323-8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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